한국 반입 개·고양이 검역절차
1. 출발 전
· 외국에서 반려동물(개․고양이)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.
·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(0.5IU/㎖ 이상) 및 개체별 연령(출생연월일)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※ 호주, 말레이시아는 아래의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2. 항공기 내에서
·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(휴대품 신고서)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.
3. 공항에서
·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(개․고양이)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·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.
· 만약,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“새로운 개·고양이 검역방법”을 참고 하세요.
새로운 개·고양이 검역조건
시행 이전 | 시행 이후(`12.12.1) |
|---|---|
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구비(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) | ·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제출 |
※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: 9마리 이하
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
대상국가 및 동물 | 증명 내용 |
|---|---|
호주(고양이) | 수출국 또는 지역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증명 |
말레이시아 (개, 고양이) |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(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) 및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|
※ 담당부서 :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(054-912-0417)
동물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재국 동물검역 관련 문의처: pgov@mns.gov.dz/ 알제리 농업부(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)
